명절 선물 배송·범칙금 사칭 문자사기 주의…금융정보 유출 의심 시 일괄 지급정지 요청
이미지 확대보기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후에는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을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안심차단 서비스 3종'을 통해 본인도 모르게 대출·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이 실행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범죄조직의 수익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한다. 이 서비스는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와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한다. 이 서비스는 2025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됐다.
각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은행앱,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한 곳에만 신청해도 전 금융권에 자동으로 전파된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