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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6000억 모집…손실 완충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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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6000억 모집…손실 완충장치 강화

서민 우선배정 20%→50%…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3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3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가 시작됐다. 이번 펀드는 정부와 사모펀드 운용사가 후순위로 자금을 출자해 일반투자자의 손실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강화하고, 서민층에 대한 우선 배정 비중도 확대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은 이날 2차 국민성장펀드 모집에 들어갔다. 3개 운용사가 각각 약 2000억원씩 총 6000억원을 모집하며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다.

2차 국민성장펀드는 일반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 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이다.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차 펀드에 실제 가입한 투자자는 2차 펀드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1차 당시 계좌만 개설하고 실제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2차 펀드는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일반 공모 투자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후순위 투자 구조를 적용했다. 국민참여형 펀드가 투자하는 개별 사모펀드(PEF)에 정부 재정과 PEF 운용사의 자기자금이 후순위로 출자된다.
정부 재정은 선순위 출자금액의 20% 수준을 후순위로 출자한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자금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개별 PEF 기준 약 18.8~23.3%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해 일반 공모 투자자의 손실을 완충한다.

다만 후순위 투자자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도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서민층의 투자 기회도 확대됐다. 판매 초기 전체 모집액의 50%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1차 펀드의 서민 우선배정 비중 20%에서 30%포인트 높아졌다.

온라인 판매 비중도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오프라인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판매 첫 주 온라인 판매 비중을 은행은 40%, 증권사는 60%로 제한했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전용계좌 가입자는 투자금액에 따라 10~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9.9%의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한편 지난 5월 출시된 1차 국민성장펀드는 일주일 만에 모집 물량이 소진됐지만 현재까지 운용 성과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의 1차 국민성장펀드 15개 클래스의 평균 기준가는 1006.46원으로, 설정 당시 기준가 1000원 대비 수익률은 약 0.65%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