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배상책임 제도, 통신사와 협의 덜 돼"
이미지 확대보기이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융사가 해킹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은행은 3개월 치를 점검한 뒤 이상 없음이라고 보고하고, 일부는 1년 치를 점검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별 점검 주기가) 동일하지 않다”며 “(이번 사태가 불거지며)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추가 점검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선 “민생침해 사범이기 때문에 범부처 대응팀을 꾸렸다”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고 했다.
그는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통신사와의 협의가 덜 됐다”고 해명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선진사례를 살펴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