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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이억원 “해킹사태 나고 체크리스트 점검…은행 완료, 카드사 받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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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이억원 “해킹사태 나고 체크리스트 점검…은행 완료, 카드사 받고 있어”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 통신사와 협의 덜 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금융권에서 불거진 인공지능(AI) 해킹사태와 관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사태가 나고 나서 금융사에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빨리 점검해보라고 했다”며 “일부 은행권은 (점검표를) 받았으며 카드사 등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융사가 해킹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은행은 3개월 치를 점검한 뒤 이상 없음이라고 보고하고, 일부는 1년 치를 점검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별 점검 주기가) 동일하지 않다”며 “(이번 사태가 불거지며)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추가 점검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체크리스트 12개 항목 외에도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추가 점검을 할 것”이라며 “보고를 받은 뒤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선 “민생침해 사범이기 때문에 범부처 대응팀을 꾸렸다”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고 했다.

그는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통신사와의 협의가 덜 됐다”고 해명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선진사례를 살펴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