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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4년간 대출사고 134건…국민銀 금액 비중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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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4년간 대출사고 134건…국민銀 금액 비중 90.5%

국민은행,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여신 실행 전 점검 강화 제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 5대 은행에서 대출 신규 취급이나 만기 연장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금융사고 관련 대출금액이 44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의 관련 금액이 406억원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직원이 대출 실적을 늘리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계약을 인지하고도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여신 심사와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대출 취급 또는 만기 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대출금액은 449억2500만원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24건, 406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사고 건수의 92.5%, 관련 대출금액의 90.5%에 해당한다. 하나은행은 5건·24억8600만원, 신한은행은 4건·14억6700만원, 우리은행은 1건·3억3400만원이었다. NH농협은행에서는 해당 기간 관련 사고가 보고되지 않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개인대출 관련 사고가 4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관련 사고가 33건이었다. 기업대출 관련 사고는 89건으로, 신규 대출 취급 과정에서 63건, 기존 대출 만기 연장 과정에서 26건이 발생했다.
특히 국민은행의 사고 내역에는 대출 실적을 늘리기 위해 직원이 부당한 대출 취급에 관여한 사례가 포함됐다. 소득증빙서류가 위·변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심사하거나, 직원이 직접 제출 서류를 변조해 대출을 실행한 사례다. 이와 관련해 기업대출 68억7700만원과 가계대출 70억8800만원이 총 52개 계좌에서 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계약서를 이용한 대출도 확인됐다. 장기간 미분양 상태인 집합상가가 할인분양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대출을 실행한 사례다. 관련 내역에는 기업대출 27개 계좌, 총 122억9800만원이 기재됐다.

거래처 유지를 위해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직원은 차주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대상 제외 업종을 삭제한 뒤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례는 기업대출 36개 계좌, 117억7600만원 규모였다.

다만 국민은행의 사고 건수에는 하나의 부정행위에서 파생된 여러 대출이 각각 집계된 사례가 상당수 포함됐다. 따라서 사고 건수와 개별 부정행위의 횟수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은행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소득서류 자동수집, 서류 진위 확인 강화, 기업여신 실행 전 사전점검 등을 제시했다. 또 대출 실행 이후에도 모니터링과 내부통제 절차를 운영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류 검증과 사후 모니터링만으로 직원의 실적 목적 부당대출을 막을 수 있을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심사 과정의 허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영업 실적에 대한 평가·보상 체계가 무리한 대출 취급을 유도하지 않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연 의원은 “직원이 실적을 늘리려고 서류 조작에 가담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했다면 서류 확인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리한 대출을 부추기는 실적평가와 보상 관행은 없었는지, 심사와 내부통제는 왜 이를 미리 걸러내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