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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종합감사] 이억원 “15억 초과 주담대 전면금지설은 허위”… 가계부채 관리는 고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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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종합감사] 이억원 “15억 초과 주담대 전면금지설은 허위”… 가계부채 관리는 고삐(종합)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 강조…은행별 대출 총량 관리 방식 보완 가능성 시사
삼성전자 사내대출 DSR 적용 논의도…금융위·금감원 실무 검토 진행
이억원(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억원(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축소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하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은행별 대출 총량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그는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돈다는 것을 듣고 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직접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담대 추가규제 준비 중’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특히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했지만, 이 위원장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가격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담대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번 해명은 기존 주담대 한도 규제를 넘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자체를 금지하는 추가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제기구 등 외부에서 봤을 때 한국경제의 잠재 리스크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라며 가계부채를 주요 경제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한국처럼 개인 대출이 쉽게 나가는 나라는 없다”고 말해 국내 가계대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행권의 대출 총량 관리 기조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은행은 (대출 총량 목표를) 지켜야 한다”며 “건전성 문제도 있고, 자율 협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규제는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은행별로 설정한 대출 관리 목표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방식에는 개선 여지를 열어뒀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규제는) 금융산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서도 “방법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용되지만, 대출 총량은 은행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자율 형식으로 하는 (총량 현행에 대한) 보완 방식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담대 한도를 일률적으로 추가 축소하는 방안과는 별개로, 은행별 대출 총량 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현행 방식의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 사내대출의 규제 적용 문제도 거론됐다. 이 위원장은 사내대출에도 일반 금융기관 대출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삼성전자 사내대출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차주가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는 이른바 ‘이중대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내대출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사내대출 규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대출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수도권 및 광역시의 전용면적 85㎡ 이하·주택가격 2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연 1.5% 금리를 적용하는 조건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