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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박스' 목사 부부,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약 2억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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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박스' 목사 부부,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약 2억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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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베이비 박스'로 유명한 비영리단체(임의단체) 주사랑공동체 이사장 이모(65) 목사 부부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당국이 환수에 나섰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득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부부와 자녀 12명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정부로부터 2억900만 원의 기초 생활수급비를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목사 부부의 부정수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금천구청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구청 측은 이 목사의 부인이 주사랑공동체에서 급여로 3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해 부정수급한 6800만 원을 환수했다.

서울 금천구청은 이 목사 부부를 부정수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목사는 주사랑공동체로 들어온 후원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사랑공동체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부모들이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베이비박스를 처음 설치한 2009년 이후 올해 4월까지 약 10년간 베이비박스를 거쳐간 아이는 총 1569명이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