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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의혹' 김영세 디자이너, 사망으로 1심 재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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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의혹' 김영세 디자이너, 사망으로 1심 재판 종결

지난 3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3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동성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기소된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 씨의 1심 재판이 김 씨가 사망하면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26일 김 씨의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방문한 30대 남성 A 씨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씨는 지난 5월13일 오전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