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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실에 왜 협박 소포 보냈는지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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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실에 왜 협박 소포 보냈는지 밝혀질까

유모씨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협박 편지가 든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 대학생 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협박 편지가 든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 대학생 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윤소하 정의당 의원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유모(35)씨가 31일 법원에 출석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서다.

얼굴을 가리지 않고 호송차에서 내린 유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씨는 소포에 동봉한 메시지에서 스스로 '태극기 자결단'이라며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고,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메시지로 협박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유씨가 체포됐을 당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적폐 청산에 가장 앞장서 싸우고 있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이 뜻을 같이하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협박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협박 사건의 피의자를 서울대학생진보연합으로 몰아가는 것은 진보 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한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체포된 이후 유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왜 윤 의원 사무실에 소포를 보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왜 협박 소포를 보냈는지에 대한 동기가 드러날지 관심이다.

유씨는 과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15기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 학생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