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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사건’ 전 서부발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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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사건’ 전 서부발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지난 2018년 12월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산업안전법 전면개정 및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고 김용균 씨의 사진을 들고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18년 12월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산업안전법 전면개정 및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고 김용균 씨의 사진을 들고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21일 각 징역 2년∼1년6개월이 구형됐다.

21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8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법인 등 관련자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한 후 재판에 넘겼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