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21일 각 징역 2년∼1년6개월이 구형됐다.
21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8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법인 등 관련자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한 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