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이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창원지역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 사업 관련 금전적 이득을 받고 알선이나 청탁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가 사업에 관여하고 건설업자로부터 받아 챙긴 돈만 수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입증해 구속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상황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