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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340원 vs 경영계 9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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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340원 vs 경영계 9260원

수정안 최저임금위에 제출
견해 차 커…표결 가능성도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28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2.9% 높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9160원)의 수정안으로 926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rinebo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