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13일 오후 박씨의 친형(52)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박씨 측이 주장한 친형 부부의 횡령 금액은 총 116억원이다.
한편 박씨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같은 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