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화장실에 있던 시민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비상벨을 눌렀고 시민 1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역사 직원 2명이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다.
B씨는 지난해 10월7일 가해자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다음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풀어줬다.
다만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아왔다. 안전조치 기간 중 A씨의 추가 가해시도가 없었고 B씨도 안전조치 연장을 원치 않아 신변보호는 종료됐다.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 다른 조치 역시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고 한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