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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구 아파트 사려면 사전 허가 필수…5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전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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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구 아파트 사려면 사전 허가 필수…5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전격 도입

반도체 호재 등 과열 우려에 규제 카드…2027년 말까지 1년 반 동안 시행
용인시 기흥구청사 전경. 사진=용인시이미지 확대보기
용인시 기흥구청사 전경. 사진=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역에서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 고강도 규제가 시행된다.

용인시는 기흥 지역 내 공동주택 매매 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고 3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기흥구 일대의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에 따른 대응이다. 경기도는 서울과의 우수한 접근성 및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이 지역 주택 가격과 매수세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국토교통부와의 조율을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한 바 있다.

앞으로 약 18개월간 모니터링과 함께 제도 유지


이에 따라 규제 효력은 5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한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됐다. 앞으로 약 18개월간 모니터링과 함께 제도가 유지되는 셈이다.

규제 대상은 공동주택 중에서도 오직 '아파트'에만 초점을 맞췄다. 기흥구 안에서 정해진 기준 면적을 넘어서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분양 물량을 매매할 경우, 거래 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인은 반드시 기흥구청에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빌라나 연립 등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단독주택, 상업용 점포, 일반 나대지 등은 이번 규제망에서 제외됐다.

2년 이하 징역, 벌금 2,000만 원 이하 형사 처벌


만약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계약을 맺거나 편법 및 거짓으로 승인을 받아 적발되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2년 이하의 수감 생활을 하거나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부동산을 이용할 경우, 매입 가격의 최고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 규제 도입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착 행정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흥 일대 아파트 매수를 염두에 둔 이들은 반드시 계약 전에 본인이 허가 대상에 속하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