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배기량 1000cc 이하 소형차의 경우 공업세가 3%에서 7%로, 플렉스연료 중형차는 9%에서 11%로, 가솔린연료 중형차는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모든 차량에 2012년 5월 이전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업세 감면조치 철회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우마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2012년 5월 국민차 및 플렉스 중형차, 가솔린 중형차에 대한 공업세 감세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2012년 10월 31일까지 공업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가 그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했었다. 이 같은 공업세 감면에 힘입어 2012년 브라질 자동차 판매 수는 380만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3년에는 공업세 감세율을 조정, 1000cc 이하 소형차의 경우 0%에서 3%로 인상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자동차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내수 판매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