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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1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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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1만3000원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1시간당 최저임금은 9.61유로(약 1만3000원), 최저보장임금은 3.52유로(약 4700원)로 나타났다. 2가지 임금기준 모두 올해보다 소폭 인상된 금액이지만 국민들의 가처분소득과 근로의욕을 올리기에는 부족한 수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 입장에서도 유럽연합(EU)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지출액을 감액하다보니 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데 제한이 따랐다.
/글로벌이코노믹 윤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