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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올 최저임금, 월 404달러로 8.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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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올 최저임금, 월 404달러로 8.2% 인상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 체코 정부는 새해부터 최저임금을 월 8500코루나(약 373달러)에서 9200코루나(약 404달러)로 8.2% 인상했다. 최저 시급도 기존의 50.6코루나에서 55코루나로 인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세금공제 후 수령금액은 월 7565코루나(약 332달러) 정도였다.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 수는 전체의 2% 미만인 약 10만명이었다.
이 같은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이 발표된 21개 유럽연합(EU)국가 중 18번째로 낮은 것으로, 체코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국가는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지난해 체코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 수준은 2만5219코루나(약 1106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441코루나)가 인상됐다. 평균임금 수준은 중동부 유럽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서유럽 임금수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월 평균 임금이 가장 많은 프라하지역과 가장 낮은 카를로비 바리지역 간 격차가 무려 1만2298코루나(약 539달러)에 달했다.

직종별 산업별로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모라바 슬레스코 지역의 경우 생산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