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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투표] 전문가들 "탈퇴 번복, 재투표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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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투표] 전문가들 "탈퇴 번복, 재투표 모두 가능하다"

AP통신은 23일(현지시간)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퇴를 결정하더라도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고 이탈 절차가 오래 지속되면 재투표가 열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유럽연합 입법기관 유럽의회의 영국사무소인 유럽 하우스에 EU 기와 영국 기가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AP통신은 23일(현지시간)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퇴를 결정하더라도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고 이탈 절차가 오래 지속되면 재투표가 열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유럽연합 입법기관 유럽의회의 영국사무소인 유럽 하우스에 EU 기와 영국 기가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가 23일(현지시간) 영국 전역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브렉시트 투표 결과로 EU를 둘러싼 회원국 내의 갈등이 바로 일단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탈퇴가 결정되더라도 영국이 하루아침에 EU를 전면 철수하는 게 아니며 탈퇴나 잔류가 결정된 이후 재투표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이날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퇴를 결정하더라도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고 이탈 절차가 오래 지속되면 재투표가 열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헌법학 전문가인 개빈 배럿은 '그래도 브렉시트를 원하는지'를 묻는 마지막 국민투표가 열릴 수 있다면서 "법적으로 가능하고 이는 탈퇴를 번복할 근거를 줄 것"이라며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런던정경대학의 싱크탱크인 아이디어스(IDEAS)의 팀 올리버 연구원은 브렉시트가 EU와 얼마나 거리를 두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개념이 다양하게 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리버 연구원은 "영국이 EU 기구에서 전면 철수를 할 수 있지만 자유로운 이주노동은 유지한 채 EU 주요 기관을 탈퇴할 수도 있다"면서 "탈퇴의 개념이 다양하고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투표 결과 브렉시트가 결정되더라도 하루아침에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은 2년 이내에 EU 와 재협상을 벌여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EU의 헌법인 리스본조약 50조에는 탈퇴 협상이 2년에 걸쳐 이뤄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 진행 도중 유권자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일례로 아일랜드는 지난 2008년 EU 개혁안을 두고 반대 투표해 정치인들이 상당한 양보를 얻어낸 다음 이듬해인 2009년 재투표를 치렀으며 찬성 결과를 내놨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