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납 및 해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안보리는 단군무역회사에서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장성남과 고려광선은행의 조철성 등 9명의 개인, 아프리카에서 동상을 제작·판매해온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회사 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와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개 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했다.
다만, 애초 예상됐던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은 이번 제재 결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제재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데 초첨이 맞춰졌다.
이는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에 관련한 협상에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연간 10억 달러(1조1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다.
안보리는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 모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7월에만 두 차례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의 ICBM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