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유엔, 새 대북 제재 2371호 만장일치 채택…연간 10억달러 차단 효과

공유
0

유엔, 새 대북 제재 2371호 만장일치 채택…연간 10억달러 차단 효과

유엔 안보리가 5일(한국시간 6일 새벽) 새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사진=뉴시스
유엔 안보리가 5일(한국시간 6일 새벽) 새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라영철 기자] 유엔 안보리가 5일(한국시간 6일 새벽) 새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로써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납 및 해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각국이 북한 노동자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며, 북한 기업들과의 새로운 합작기업 설립과 북한에의 해외투자도 전면 금지된다.

안보리는 단군무역회사에서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장성남과 고려광선은행의 조철성 등 9명의 개인, 아프리카에서 동상을 제작·판매해온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회사 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와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개 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했다.

다만, 애초 예상됐던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은 이번 제재 결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제재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데 초첨이 맞춰졌다.

이는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에 관련한 협상에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연간 10억 달러(1조1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는 결의안 채택이 만장일치로 승인된 후 "이번 제재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어떤 제재안보다도 더 큰 단일 제재로는 사상 최대"라고 칭송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북한의 ICBM과 핵 무책임성은 반드시 중단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 모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7월에만 두 차례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의 ICBM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