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가 미국 대도시 중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단속에 나선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은 호놀룰루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행하면 최고 35달러(약 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가 시행됐다고 보도했다.
‘산만한 보행 금지법’(법안 6)으로 불린 이 법안은 지난 7월 말 커크 캘드웰 호놀룰루 시장이 서명, “보행자는 모바일 전자기기를 보면서 일반도로나 간선도로를 횡단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911 등 긴급통화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주위를 살피며 통화를 하며 보행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벌금은 처음 위반이 적발되면 15~35달러(약 1만7000~4만원)이지만 1년 내에 3회 반복 위반 시 최고 100달러(약 11만원)가 된다.
외신은 3개월간 계몽·계도 기간이 있었지만 여전히 스마트폰 좀비들이 거리를 활보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