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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체포 후 조사 1주일째 닛산 곤 전 회장 도쿄검찰 '기 싸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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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체포 후 조사 1주일째 닛산 곤 전 회장 도쿄검찰 '기 싸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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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닛산자동차의 전 회장 카를로스 곤 용의자(64·사진)의 보수과소기재 사건 조사가 곤 용의자가 10일 재 체포된 이후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에 의한 조사의 최대쟁점은 퇴임 후에 받기로 한 보수액이 확정되어 있었느냐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보수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차례차례로 내보이며 자백을 강요하는 특수부에 대해, 곤 전 회장은 “보수액 결정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도 전개하기 시작해 양자의 대립은 첨예화하고 있다.
조사는 도쿄 코스게에 있는 도쿄구치소에서 연일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일 재 체포 이후 조사의 중심은 2017년도까지의 최근 3년분의 과소기재로까지 확대되었고, 늦은 날은 오후 10시까지 조사가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함께 체포된 곤 전 회장의 측근인 전 대표이사 그렉 켈리(62)가 보수개시가 의무화된 2022년부터 실제의 연간보수 20억 엔 전후 중 10억 엔 전후를 유가증권보고서에 기재하고, 나머지를 퇴임 후에 받기로 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여겨지는 비서실장 등을 통해 사법거래, 퇴임 후의 보수에 관한 각서 등의 문서를 복수 입수했으며, 그중 ‘스모킹 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보수계약 조항’과 ‘고용합의서’다.

검찰은 곤 전 회장은 미국 3대 자동차메이커 CEO(최고경영책임자)의 보수평균치 등을 기본으로 독자적 기준을 설정해 자신의 보수액을 산정하고, 보수계약조항에 총액, 지불액, 연기액 등의 3항목을 기재했으며 일부에는 곤 전 회장과 비서실장의 사인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2015년과 금년 1월에 각각 작성된 고용합의서가 새롭게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에 대해, 곤 전 회장은 퇴임 후에 보수를 받기로 계획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어디까지나 희망액의 기준으로 수령액은 확정되어 있지 않고 기재의무는 없다”라고 용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다른 대표이사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액의 결정은 무효”라고도 주장하면서 강경한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

한편, 켈리 전 대표는 약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용합의서에 대해 “곤 전 회장을 닛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설명하면서 보수의 일부를 장래에 지불하는 의도는 부정하고 있다.
검사출신의 오치아이 요지 변호사는 “희망액을 쓴 것뿐이라고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전제로 협의한 것이라면 유효한 합의”라고 지적한다. 평가가 나뉠 수 있지만 “문서의 작성경위나 관계자와의 협의내용 등에 의해서 계약이 정해지는 것”이라며 곤 전회장의 주장을 비판한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