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랴오닝 성의 고급인민법원(고등법원)은 27일 마약밀매 혐의를 받고 있는 캐나다인 남성의 상고심을 29일에 열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관제 미디어에 의하면 남성은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로 1심에서 ‘막대한 양’의 마약밀매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으며, 상고심에서 사형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셸렌베르크가 체포·기소된 시기나 1심판결의 내용과 시기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중국형법은 일정량을 웃도는 마약을 밀수, 매매, 제조한 경우 최고형인 사형판결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의 마약거래와 관련 지난 2016년 10월 광둥성에서 각성제를 구입한 일본인 남자에게 사형이 집행된 사례도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