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EU, 영국 북아일랜드협약 일방적 변경 움직임에 법적 대응 재개

공유
0

EU, 영국 북아일랜드협약 일방적 변경 움직임에 법적 대응 재개

벨기에 브뤼셀의 EU본부 앞에 게양된 EU기.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벨기에 브뤼셀의 EU본부 앞에 게양된 EU기.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은 15일(현지시간) 영국이 EU 탈퇴합의 일부를 번복하는 법안을 발표하자 영국에 대한 법적 절차를 재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영국이 EU의 거듭되는 협약 이행 요구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영국을 상대로 EU법상의 ‘위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국이 지난 13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정의 일환인 북아일랜드 협약을 일방적으로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EU를 공식 탈퇴한 데 이어 같은 해 말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완전히 나왔다.

하지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협약’에 따라 여전히 EU 단일시장에 남아 EU 규제를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상품에는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적용된다.

EU의 수석교섭관을 맡고 있는 마로스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영국이 이번주 제출한 법안은 국제법에 위반한다”면서 “특히 분쟁해결에 있어 EU사법재판부의 역할을 배제하는 계획은 심각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은 “의문의 여지는 전혀 없다. 국제적인 합의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적, 정치적 근거는 결코 없다”면서 ‘국제합의의 일방적인 변경에 대한 문을 여는 것도 국제법 위반이다. 이는 위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EU탈퇴 시에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통상에 대해 EU와 의정서를 체결했다. 탈퇴후도 북아일랜드를 EU의 단일시장내에 두고 이 지역과 영국 본토의 물류에 사실상 관세검사를 한다는데 합의했다. 영국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법안은 의정서의 대부분에 대해 영국정부에 일방적으로 재작성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는 영국 여당 보수당내에서도 강한 반대론이 있으며 보라스 존슨 영국총리는 당내 압력에 다시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북아일랜드의정서의 이행을 둘러싸고 EU는 지난해3월에 영국에 대해 법적조치를 개시했다. 이번에는 이 절차를 재개할 뿐만 아니라 EU가 요구하는 위생‧안전성의 의무를 영국이 다하고 있지 않다며 새롭게 2건에 대해 법적 절차를 추가했다.

EU는 최종적으로 영국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지만 해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 정부는 성명에서 “EU가 현재 유예 중인 법적 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영국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지만 오늘 EU의 제안은 지난 수개월간 논의한 것과 같은 내용이고 문제 해결책이 못된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협약은 벨파스트 협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EU는 변경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이므로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