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당국은 지난해 구글에 명령한 5억 유로의 벌금에 대해서는 구글이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해 이 벌금을 냈다.
한편 독일 연방카르텔청(FCO)은 이날 구글맵이 반경쟁적 행위에 관련됐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구글도이치와 모회사 알파벳에 대한 절차에 돌입했다.
안드레아스 문트 FCO청장은 “구글이 자사의 지도서비스와 제3자의 지도서비스의 조합을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보여주는 정보가 있다”면서 “이는 일부 지도서비스에 대해 구글의 권한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측은 규제당국에 협력하고 있으며 어떤 질의에도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새로운 규정은 당국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진 기업에 의한 경쟁저하를 금지할 수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