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올해 가을에라도 법안을 성립할 것으로 계획이다. 성립된다면 유럽연합(EU)의 거대IT기업에 대한 압력이 더욱 강해지게 된다.
디지털시장법안은 게이트키퍼로 불리는 거대 플랫폼기업에 자사의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우대하거나 어떤 서비스에서 수집하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온라인상에서 시장전체를 지배하는 것 같은 대기업의 영향력에 제동을 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안은 기업에 위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 증오발언)와 해적판의 판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에 타겟팅광고도 일부 규제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