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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 합병조치 대응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 등 8차 추가제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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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 합병조치 대응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 등 8차 추가제재 합의

벨기에 브뤼셀의 EU본부.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벨기에 브뤼셀의 EU본부.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적용을 골자로 하는 대러시아 추가 제재에 합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순환의장국인 체코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EU 대사들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에 합의했다"며 "푸틴의 불법적인 영토 합병에 대한 EU의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날 합의된 추가제재 패키지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나 정유제품 가격이 상한선을 넘은 경우 제3국으로의 해상운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상한 가격 이하로 사들인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유 및 정유 수송 규모가 큰 일부 EU 회원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재 적용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이 밖에 러시아산 철강 제품과 담배, 종이, 목재 펄프 등을 비롯해 첨단 기술제품 수입 제재를 확대한다는 조처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제재는 2월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가 발표한 8차 제재안이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선언에 대한 대응 조처의 일환이다.

제재안은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막판 반대가 없는 경우 EU 관보 게재와 함께 즉시 6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트위터에 "오늘 회원국들이 8차 제재 패키지에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보낸다"면서 "우리는 절대로 가짜 주민투표나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어떤 종류의 합병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지금까지 러시아의 에너지 제한, 중앙은행을 포함한 러시아 기업과의 금융거래 금지 및 1000명이 넘는 사람들 및 100개 이상의 조직에 대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했다.

한편 러시아는 가격상한제를 채택한 국가에는 원유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의를 마친 뒤 "가격상한제는 에너시 시장에 심대한 해를 끼치고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박 부총리는 "우리는 시장에 기반한 가격 체제를 준수하는 측에 대해서만 원유를 계속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