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원회 "부실 AS로 정신적 고통" 지적… 印서만 4번째 유사 판결
LG전자, 인도 사후관리 신뢰도에 '경고등'
LG전자, 인도 사후관리 신뢰도에 '경고등'
이미지 확대보기더 인디언익스프레스가 지난 30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5월20일 내린 결정문에서 "고압적인 태도" 탓에 소비자가 위원회에 제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10년 품질보증" 믿었는데... 2년 만에 냉각 고장
나빈 푸리 위원장과 프렘 싱 살라리아, 하르비말 도그라 위원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따르면, 이 소비자는 496리터 용량의 LG냉장고를 6만 5000루피(약 106만원)에 구입했다. 구입 당시 판매점은 10년간 품질을 보증하고 문제 발생 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냉장고는 2년가량 정상 작동했으나 이후 냉각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소비자가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직원은 냉장고를 햇볕에 두라고 안내했고, 실제로 이 방법으로 한동안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나 압축기 고장이 재발했고, 2023년 서비스센터가 압축기를 교체한 뒤에도 냉각 이상이 계속됐다. 소비자가 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점과 제조사는 서로 책임을 미뤘고, 법적 통지를 보낸 뒤에야 소비자는 위원회에 제소했다.
LG전자 측은 영수증에 찍힌 구매일이 2020년 6월 8일이어서 제소 기한이 지났고, 회사는 '보증(guarantee)'이 아닌 '품질보증(warranty)'만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자와 그 가족이 제품을 잘못 다뤘다고 주장하면서도, 회사 평판을 고려해 무상으로 압축기를 교체해줬다고 반박했다.
위원회 "냉각 안 되는 냉장고는 무용지물"
위원회는 소비자가 지불한 6만 5000루피가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을 짚으며, 냉장고 본연의 기능인 냉각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이름난 브랜드 제품이라 해도 소비자에게는 쓸모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압축기나 부품에 결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기술 감정 보고서를 회사와 판매점이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印서 잇따르는 LG 소비자 분쟁... 반복되는 패턴
인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LG전자를 상대로 한 유사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이데라바드 지역위원회는 지난 2023년 세 차례 수리에도 냉장고 고장이 반복되자 구매가 전액 환불과 함께 위자료 5000루피 지급을 명령했다.
첸나이 지역위원회도 지난해 11월 구입 직후부터 물이 새는 냉장고에 대해 구매가 환불에 연 9% 이자를 더하고, 위자료와 소송비 명목으로 1만 5000루피를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반복되는 판결은 인도 소비자보호법상 제조사·서비스센터·판매점이 함께 배상 책임을 지는 '공동책임' 구조가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인도는 냉장고를 비롯한 백색가전 시장에서 성장세가 이어지는 지역으로, 소비자 신뢰가 곧 시장 점유율과 직결되는 만큼 현지 사후관리 체계의 개선 여부가 향후 판결 추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