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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라인에 ‘쉐이크 잇’ 특허 침해 1억4500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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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라인에 ‘쉐이크 잇’ 특허 침해 1억4500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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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 국민 메신저로 꼽히는 ‘라인(LINE)’이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일본 법원으로부터 1400만 엔(한화 약 1억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0일(현지시간)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 법원은 라인이 사용자 계정 정보를 빠르게 교환할 수 있는 기능과 관련한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며 1400만 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인 퓨처아이(Future Eye)는 상대 스마트폰 사용자가 근접해 있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어 계정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쉐이크 잇(Shake It)기술을 라인이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퓨처아이는 3억 엔(약 31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액 요구했다.

법원은 퓨처아이가 지난 2017년 9월 특허를 받은 점은 인정하고, 해당 기술이 쉽게 개발하기 쉬운 만큼 특허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라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라인이 ‘쉐이크 잇’ 기술로 사용자 기반을 확장하고 1500억 엔 이상의 광고비를 벌어들였다는 퓨처아이의 주장에 대해선 법원은 ‘기술이 라인의 수익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내렸다.

퓨처아이 유타카 츠카모토 사장은 판결 직후 “라인이 쉐이크 잇 기능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손해배상)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라인 측은 “(소송이)우호적으로 해결됐고 지속적인 지적 재산 보호와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