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16일 정 과장에게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공모한 보험서비스팀 최모(32) 대리와 경품추첨 대행업체 B사 대표 손모(44)씨, 최 대리의 지인 김모(32)씨등도 함께 기소하되 불구속 처리했다.
손씨는 지인한테서 받은 프로그램을 미리 경품추첨 컴퓨터에 저장한 뒤 최 대리로부터 전달받은 김씨의 인적사항과 주소, 연락처 등을 전산입력한 후 추첨 당일 조작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텍스트 파일에 입력된 김 씨의 인적사항이 컴퓨터 화면상에 1등 당첨자로 표시되도록 조작했다. 그런 방식으로 4500만원 상당의 BMW 승용차 1대를 가로챘고, 김 씨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되팔아 판매 대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 과장 등은 다른 경품행사에서도 추첨결과를 조작해 아우디 A4 1대, K3 1대 등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경품차량 4대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홈플러스 측이 추가로 경품 추첨을 조작한 의혹과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