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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외제차 경품사기극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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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외제차 경품사기극의 전말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의 정모(35) 과장이 경품행사의 당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16일 정 과장에게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공모한 보험서비스팀 최모(32) 대리와 경품추첨 대행업체 B사 대표 손모(44)씨, 최 대리의 지인 김모(32)씨등도 함께 기소하되 불구속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과장 등은 지난 2012년 5월 홈플러스의 'BMW와 벤츠가 봄바람 타고 슝슝' 경품행사에서 아는 사람 명의로 응모한 후 당첨되도록 추첨 결과를 조작해 BMW320d 승용차 1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과장은 경품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최 대리의 친구인 김모 씨가 경품행사에서 1등에 당첨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업체 사장인 손씨에게 경품추첨 프로그램 조작을 부탁했다.

손씨는 지인한테서 받은 프로그램을 미리 경품추첨 컴퓨터에 저장한 뒤 최 대리로부터 전달받은 김씨의 인적사항과 주소, 연락처 등을 전산입력한 후 추첨 당일 조작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텍스트 파일에 입력된 김 씨의 인적사항이 컴퓨터 화면상에 1등 당첨자로 표시되도록 조작했다. 그런 방식으로 4500만원 상당의 BMW 승용차 1대를 가로챘고, 김 씨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되팔아 판매 대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 과장 등은 다른 경품행사에서도 추첨결과를 조작해 아우디 A4 1대, K3 1대 등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경품차량 4대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홈플러스 측이 추가로 경품 추첨을 조작한 의혹과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