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8일 "한수원으로부터 수주받는 수처리 설비 관련 공사가 회사 매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정수공업으로서는 계속 수주받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한수원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으로서도 한국정수공업의 이러한 입장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수수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없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현재 고령으로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40여년 간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수원 등에서 근무하면서 국내 원자력 발전 분야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원심의 징역7년을 5년으로 감형한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원전 수처리 전문업체인 한국정수공업의 이모(76) 당시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한수원 부장급의 인사 청탁과 함께 H사 송모(53) 당시 대표로부터 4천만원을 받고,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박영준(54)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