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美 소비자, "삼성 스마트TV가 사생활 침해"…법원에 소송

공유
0

美 소비자, "삼성 스마트TV가 사생활 침해"…법원에 소송

스마트TV 내부 녹음장치에 대화내용 기록 주장

삼성전자 스마트TV.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스마트TV.
[글로벌이코노믹 방기열 유호승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사생활 침해로 소송을 당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스마트TV 제품에 인터넷 방문기록 등 통신내용을 숨길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며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스마트TV 내부 녹음장치에 대화내용이 기록돼 사생활 침해를 겪었고, 사적인 대화내용이 저장돼 제3자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TV는 인터넷 서칭 등을 하는 제품이 아니다”며 “인터넷 로그기록 등을 수정할 수 있는지는 내부적으로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TV 내부에는 녹음장치가 없다”며 “리모콘에 음성인식기능이 있는데, 이를 녹음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 소비자들은 삼성전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영구판매 금지명령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에도 스마트TV의 사생활 침해로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스마트TV 음성인식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이용자들의 대화내용이 제3자에게 전송돼 문제가 된 것.

당시 삼성 측은 스마트TV의 데이터 암호화 기능을 강화했고, 기출시된 제품의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최근 소송 건으로 볼 때 이 해결방법은 아직 제대로 구현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방기열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