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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브라질 광고 저작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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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브라질 광고 저작권 논란

현지 작가 작품 도용으로 피소

브라질 작가 ‘리디아 파페’의 작품 ‘Ttetia 1, C’(왼쪽)와 LG전자의 K20V 프로모션 이미지.이미지 확대보기
브라질 작가 ‘리디아 파페’의 작품 ‘Ttetia 1, C’(왼쪽)와 LG전자의 K20V 프로모션 이미지.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LG전자의 브라질 광고가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다. 현지 작가 ‘리디아 파페’의 작품을 자사 스마트폰 광고에 무단 도용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피소됐다.

리디아 파페의 딸 폴라 파페는 지난달 29일 LG전자가 리디아 파페의 2003년 작품 ‘Ttetia 1, C’을 K20V의 광고 및 프로모션에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폴라 파페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4년 사망한 어머니 리디아 파페는 50년간 예술가 생활을 하면서, 본인 작품을 상업화하지 않았다”며 “LG전자가 상업 목적으로 어머니의 작품을 도용한 것은 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폴라 파페는 LG전자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진 K20V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라 파페의 변호인 존 케이힐은 “LG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예술가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아직 소장이 접수된 것은 없다”며 “소장이 접수되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