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아 파페의 딸 폴라 파페는 지난달 29일 LG전자가 리디아 파페의 2003년 작품 ‘Ttetia 1, C’을 K20V의 광고 및 프로모션에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폴라 파페는 LG전자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진 K20V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라 파페의 변호인 존 케이힐은 “LG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예술가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아직 소장이 접수된 것은 없다”며 “소장이 접수되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