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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전자-노키아, 스마트폰 특허권 로열티 합의…국제중재재판소 중재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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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전자-노키아, 스마트폰 특허권 로열티 합의…국제중재재판소 중재안 수용

LG전자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이미지 확대보기
LG전자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LG전자가 노키아의 스마트폰 특허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 2년 간 진행했던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대가인 로열티까지 양측이 최종 합의했다.

노키아는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LG전자와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대가인 로열티에 대해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 LG전자와 노키아는 스마트폰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양사가 로열티 비용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이를 중재조항에 포함했었다.

이번 양사가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로열티 비용까지 최종 마무리됐다.

그러나 LG전자가 노키아의 어떤 특허를 사용하는지와 로열티 수준 역시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노키아는 2G, 3G, 4G 모바일 통신 기술과 관련해 약 3만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