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각) 중국 언론 꽝저우(Quanzhou) 이브닝 뉴스에 따르면 광저우 인민법원은 삼성전자에 화웨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8000만 위안(약 134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네트워크 표준에 관한 8건의 특허 및 스마트폰 관련 특허 4건과 관련해 두 회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이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화웨이의 주장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통신 네트워크 및 데이터 스토리지 시스템에 관한 6건의 특허에 관해 맞소송을 걸었다.
화웨이는 2016년 중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삼성전자에 몇 차례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중국에서는 삼성전자가 화웨이 롱텀에볼루션(LTE)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스마트폰 제조 판매 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