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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SK이노, 배터리戰 마침표…'공멸' 대신 '상생'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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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SK이노, 배터리戰 마침표…'공멸' 대신 '상생' 택했다

바이든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 앞두고 전격 합의
SK이노, LG에너지에 현금·로열티 등 2조 원 지급
2년 만에 배터리 분쟁 종결…"건전한 경쟁할 것"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회사 상징(CI). 사진=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회사 상징(CI). 사진=각 사
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과 SK이노베이션(SK이노) 간 배터리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두 회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인 11일 자정(현지시간)을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김종현 LG에너지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1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한미 양국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와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며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관심 사안인 합의금은 총 2조 원 규모다. SK이노는 LG에너지에 현재 가치 기준으로 현금 1조 원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 1조 원을 지급한다.

양측은 배터리 특허와 영업비밀 등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향후 10년간 추가 소송을 하지 않는 '신사협정'도 맺었다.

배터리 분쟁은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가 SK이노를 상대로 ITC에 소송을 낸 지 만 2년 만에 종결됐다.

LG에너지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SK이노가 자사 핵심 인력과 영업비밀을 대거 빼갔다고 주장해 왔다. SK이노는 인력 채용은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영업비밀 침해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총 3건의 맞소송 중 1건에 대해 미 ITC는 지난 2월 LG에너지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SK이노에 10년 동안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수입·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

ITC 최종결정 이후 양측은 물밑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금을 둘러싸고 이견이 커 불발됐다. LG이노는 3조 원가량을 요구한 반면 SK이노는 1조 원 이상은 어렵다고 맞섰다.

바이든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단 하루 앞두고 이뤄진 극적 합의를 통해 ITC가 내린 수입 금지 조치는 무효가 된다.

이번 전겪 합의로 SK이노는 미 조지아주(州)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비롯해 미국 내 사업을 차질없이 이어갈 수 있다. 아울러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한 배터리 공급도 원활이 이뤄진다.

LG에너지는 "배터리 관련 지식재산권이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입장이다.

LG에너지는 "본격적으로 개화기에 들어간 배터리 분야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양사가 선의의 경쟁자이자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