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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경남남부세관과 손잡고 해양플랜트 공정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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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경남남부세관과 손잡고 해양플랜트 공정 단축

자항선 이용한 선박 탑재 공법 추진...건조 비용 절감·안전 확보·생산성 향상 효과 커

대우조선해양이 자항선을 이용해 LNG-FSU 블록을 플로팅도크에 탑재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이미지 확대보기
대우조선해양이 자항선을 이용해 LNG-FSU 블록을 플로팅도크에 탑재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경남남부세관 도움을 받아 해양플랜트(액화천연가스 저장환적설비·LNG-FSU) 건조 공정 단축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LNG-FSU는 해상에서 쇄빙LNG운반선으로부터 LNG를 받아 저장한 후 일반LNG운반선으로 하역하는 기능을 가진 설비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6월 수주한 LNG-FSU의 화물창 블록 선적·탑재 공정에 신공법을 적용하는 과정에 경남남부세관 행정 협조 덕택에 건조비용을 줄이고 안전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 LNG-FSU 건조는 해상크레인으로 블록을 들어 올려 블록을 도크(선박 건조 공간)까지 이동해 탑재해 왔다.

그런데 최근 건조에 들어간 LNG-FSU는 기존 LNG운반선 두 배가 넘는 규모인 36만㎥ 급으로 건조되며 블록 크기가 아파트 한 동 크기와 맞먹는 길이 50m, 너비 60m이며 무게도 3500t이 넘는다.

이에 따라 선박 건조에 해상 크레인 2대를 병렬로 연결하고 인양 작업에 수 십억 원 규모의 전용 장비를 제작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어려운 공사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은 경남남부세관과 손잡고 공법 개선에 나섰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외국에서 블록을 싣고 오는 전용선박 자항선(넓은 갑판에 중량물 무게를 분산해 무거운 물체 운송에 특화한 선박)을 이용해 도크에 블록을 탑재하는 공법 검토에 들어갔다.
가장 큰 난관은 관세법에 기재된 ‘국제 무역선 자항선은 국내항에서 내국물품인 블록을 적재·수송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다.

경남남부세관은 ‘세관장 허가를 받으면 내국 물품을 국제무역선에 적재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항내 정박장소 이동신고’ 제도를 활용해 옥포항 내 해상을 통해 블록을 적재·수송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6월말부터 7월 초까지 거대 블록 6개를 해상을 통해 이동하고 추가 블록 이동도 같은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경남남부세관의 지원을 받아 자항선을 이용하면 기존 해상크레인 병렬공법 대비 선박 건조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블록 이동 과정 중 너울성 파도에 따른 블록 파손, 안전사고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