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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스틸, 대기오염 위반으로 6억원 벌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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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스틸, 대기오염 위반으로 6억원 벌금 납부

US스틸 클레어톤 코크스 공장.이미지 확대보기
US스틸 클레어톤 코크스 공장.
US스틸은 대기오염 통제 규정 위반으로 45만8000달러(약 5억9173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앨러게니 카운티 보건부는 4일(현지 시간) 올해 초 US스틸 클레어톤(Clairton) 코크스 공장에서 대기오염 위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US스틸과 보건부 간에 맺은 2019년 협정에 따라 US스틸이 내야 하는 위약금 중 90%는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의 복지 신탁에 사용되고 10%는 청정대기 기금으로 사용된다. US스틸은 벌금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회사 대변인이 말했다.
펜실베니아 환경부에 따르면 클레어톤 공장은 펜실베니아 주 남서쪽에 있는 앨레게니 카운티에서 세 번째로 유독성이 높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했다. 2021년 US스틸은 내년부터 공장의 코크스 배터리 3개를 폐쇄할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초, 펜실베니아 보건부는 황화수소 배출, 오염 및 허가 위반으로 인해 US스틸에 700만 달러(약 9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펜실베니아 보건부가 가장 최근의 처벌을 발표한 후, 피츠버그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인 '브리쉬 프로젝트'는 모든 배출이 종료될 수 있도록 뉴스 발표를 요청했다. 이 지지 단체는 펜실베니아 남서부의 대기질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비영리단체의 매튜 메할릭 블레스 프로젝트 전무이사는 보도자료에서 "배출 위반을 줄이는 대신 벌금을 낸 이력은 US스틸이 클레어톤 코크스 공장을 운영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