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상계 조치 △러시아, 우크라이나, 브라질, 이란(RUBI)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등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검토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생산능력 감소와 수출능력 제한, 덤핑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관세를 해제하고, 우크라이나産 이외의 수입제품은 관세를 12개월 더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우크라이나産 열연강과 코일강은 2022년 8월부터 수입 관세가 유예됐다. 당초 수입관세는 2023년 5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관세 유예를 12개월 더 연장해야 하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