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40억은 전략적 투자자에, 4000억은 PRS 방식으로 매각
지분율 17.8%→15.5%…특수관계인 포함 의결권 지분율은 30.5%
지분율 17.8%→15.5%…특수관계인 포함 의결권 지분율은 30.5%
이미지 확대보기2일 공시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거래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최 회장은 보유한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팔기로 했다. 거래 결제 예정일은 다음달 2일이고, 거래 기간은 12월 1일까지다. 최 회장은 거래 목적을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요 자금 조달"이라고 밝혔다.
매각은 두 갈래로 나뉜다. 5440억원어치(97만2493주, 주당 55만9387원)는 전략적 투자자에게 파는 일반 매매이고, 나머지 4000억원어치(68만1431주, 주당 58만7000원)는 증권사와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을 맺고 넘기는 방식이다. SK는 전략적 투자자들이 SK의 사업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수에 참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PRS는 증권사가 사들인 주식을 나중에 시장에서 처분한 금액과 기준가격(주당 58만7000원)의 차이를 최 회장과 서로 정산하는 계약으로, 계약 기간은 3년이다. 최 회장은 주식을 넘긴 뒤에도 이후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게 되는 셈이다.
매각이 끝나면 최 회장이 가진 SK 보통주는 1297만5472주에서 1132만1548주로 줄고, 지분율은 17.8%에서 15.5%로 낮아진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25.2%에서 22.9%가 된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 기준으로는 최 회장 지분율이 23.9%에서 20.8%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이 33.5%에서 30.5%로 바뀐다.
SK는 "이번 거래가 회사 경영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된다"며 "거래 이후에도 최 회장의 최대주주 지위는 그대로이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 20% 이상(의결권 기준 30% 이상)으로 유지돼 안정적 경영 기반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이 앞으로도 책임경영과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하고, 회사도 기존의 성장전략과 투자계획,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 회장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재상고장을 냈고, 이후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진행 중인 법적 절차는 이번 지분 매각과 별개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덕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ude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