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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제적 철도 설계 및 시공으로 사업비 2.6조원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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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제적 철도 설계 및 시공으로 사업비 2.6조원 절감한다!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적인 철도 설계 및 시공이 가능토록 철도건설의 세부 기준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은 최근 이같이 밝히며, “개정내용은 ‘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 `09년 호남고속철도 착공 등으로 축적된 철도건설 경험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한토목학회 등 전문기관의 공학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철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고속열차로 이원화된 하중체계를 통합하고 국내 운행열차의 실하중을 반영한 표준열차하중체계를 개발했다.

현재 열차하중은 증기기관차와 유럽 열차를 토대로 작성돼 안전한 설계를 위해서는 수치해석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실제하중을 반영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설계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터널 단면적, 선로 중심 간격, 시공기면폭, 승강장 길이 등 시설 규모를 최적화해 축소했고, 선로 최대기울기, 종곡선간 최소 직선선로길이, 종곡선-완화곡선 경합 등 노선설계에 관한 규정을 합리화(완화)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창의적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설계하는 철도건설 사업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해서도 발주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2020년까지 투자금액 중 약 2조 6천억원이 절감되리라 기대된다”며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철도건설기준을 갖추게 되어 해외 철도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