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기준도 폐지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그 의무 기준을철폐했다.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도 5%p 완화(수도권 20%→15%, 비수도권 17%→12%)된다.재건축 연한은 현행 최장 40년(서울 기준)에서 30년으로 완화된다.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성만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30%, 주거환경 15%, 비용분석 15% 등을 분석해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의 동의만 있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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