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발전5개사(서부·중부·동서·남부·남동) 중 한국동서발전을 제외하고 전부 보수체계가 기존으로 돌아갔다.
이어 남부발전은 지난달 21일 이사회에서 4직급 성과연봉제 폐지가 의결됐다. 남동발전과 중부발전 모두 현재 보수 체계를 원점으로 돌린 상태이다.
발전공기업들이 잇달아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서 동서발전만 지난해 확대 도입한 성과연봉제가 유지되고 있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4월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 동서발전 노조는 당시 재적조합원 1206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97.1%에 찬성률 57.1%로 성과연봉제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동서발전은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폐지할 수 있다. 다른 발전사들은 노사 합의 사안인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강행으로 도입해 폐지 방안을 두고도 노사 간 갈등을 빚었으나 동서발전은 상황이 다르다.
이사회 강행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발전사의 경우 노조는 이사회가 도입을 결정했으니 폐지도 이사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반면 발전사들은 보수체계는 노사 합의 사안이므로 노사가 교섭해 성과연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반박했었다. 노사 간 의견이 갈려 폐지까지 시간이 더 걸린 셈이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동서발전은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해 인센티브를 더 받았다”며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 인센티브를 다 뱉어내야 하는데 동서발전 노사는 그게 싫어서 폐지를 안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박근혜 전 정부는 지난해 4월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친 공기업에 한해 기본 월봉의 50%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했었다. 동서발전도 지급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동서발전은 연말 성과연봉제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돼 기본 월봉의 20%를 인센티브로 받은 바 있다.
동서발전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기본 입장은 성과연봉제 폐지이며 인센티브를 회수해야 한다면 언제든 반납할 수 있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기관별로 폐지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