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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이관섭 한수원 사장,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공사절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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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이관섭 한수원 사장,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공사절차 입장 밝혀

정부에 손실 보상 소송 검토
건설 재개 이사회 보고로 충분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과 공사 절차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관섭 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협력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보상할 예정”이라며 “다만 국민의 돈이 쓰이는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사장은 “대략 협력업체들에 줘야 할 돈은 1000억원 이하”라며 “협력업체가 장비를 빌려왔는데 사용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 비용을 따져 정당성이 인정되면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공사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매몰 비용을 정부에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됐다. 앞서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고 3개월의 공론화 기간에 약 1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해 이를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만큼 정부에 관련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 사장은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상 소송을 내는 게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조치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장은 공사재개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내일(25일)부터 공사 재개에 착수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받아가겠다”고 공사 절차를 설명했다.
이사회 개최 여부를 묻는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사회 보고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산업부가 오늘 안으로 공문을 보낼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만으로 재개 요건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