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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28회 오늘(28일) 실시…휴대폰소지 부정행위등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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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28회 오늘(28일) 실시…휴대폰소지 부정행위등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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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큐넷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28일 치러진다.

원서접수가 32만명을 돌파하는등 열기가 뜨겁다.
수험자는 반드시 신분증과 수험표를 확인하고 오전 8시30분까지 시험실에 착석해야 한다.

시험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조금 일찍 시험장에 도착,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유의사항으로는 시험시간 내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부정행위로 처리돼 시험 무효 뿐 아니라 5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되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답안 카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고 답안 수정 시 답안지를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답안 교체를 통해서 수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합격자는 11월 29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관랸련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수험생 서비스로 공인중개사 시험 전후로 꼭 필요한 사항들을 무료로 제공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앞서 지난 6월 19일 큐넷 홈페이지에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공고 안매내문을 공지했다.

▲2017년도부터 공인중개사 2차시험 과목 분리
2차 시험 3과목(150분)을 2과목(100분), 1과목(50분) 으로 분리 시행
- 2과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 1과목(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시험문제 출제 기준일
- 법률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적용

▲시험방법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100분, 50분 분리시행])에 구분 하여 시행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2차 1교시 : 2과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2교시 : 1과목(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