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LH가 수행 중인 ‘토지적성평가’ 검증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 국토정보공사(LX)로 이관한다는 것이 골자다. LX는 LH와 같은 국토부 산하기관이다.
토지적성평가는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 실시하는 기초조사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의 이용계획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해 질서 있는 국토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2년 2월 도입됐다.
지자체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면 검증기관은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뒤 해당 지자체에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LH는 지난 2004년부터 토지적성평가 검증기관으로 지정돼 18년간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LH 토지적성평가 업무를 LX로 이관하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는 강도 높은 LH 혁신안 중 일부로, LH가 가진 방대한 기능을 분산시키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LH도 자체적으로 ‘환골탈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간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직원 재산 등록,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준법감시관 임명 등 강력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한 데 이어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 혁신안에 따라 연말까지 핵심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한다. 주거복지·주택공급·균형발전 등 LH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고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24개 기능은 폐지·이관·축소해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미 기능조정과 연계해 1단계 조직 슬림화로 정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안이 발표됐다.
LH 관계자는 “지난 7개월 동안 준법감시위원회 신설이나 내부 규정 강화, 전관 특혜 차단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윤리준법경영’을 공사의 경영‧사업 전반에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