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신설되는 안전관리 전담부서는 차장 직속으로, 전문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배치돼 안전업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산업·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기관장도 포함된다.
인천경제청은 시행 초기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