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가 지난 9일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 품목의 상세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수출 금지 품목은 219개, 제한품목은 281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한품목은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가 수출 허가를 관리한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과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를 제외한 모든 외국에 대해 올해 말까지 특정 품목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러시아가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48개국에는 특정 유형의 목재 수출까지 제한된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을 수출 금지 및 제한 예외 상품으로 명시했다. ▲ 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도네츠크, 루간스크로의 수출 ▲ 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 해외 러시아군의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 국제 운송 차량 ▲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 등도 예외 상품으로 뒀다.
산업부는 "과거 수입산 제품·장비 등이 주 대상이라는 점에서 최근 미국 등 서방의 대(對) 러시아 수출 통제로 앞으로 수입 애로가 예상되는 물품으로 보인다"며 러시아 내 외국기업 소유 장비 등의 반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했다.
이덕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u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