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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 실기평가과정 7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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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 실기평가과정 7월부터 운영

무인헬리콥터 연습비행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이미지 확대보기
무인헬리콥터 연습비행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7월부터 무인비행기와 무인헬리콥터 분야 전문가(실기평가조종자) 양성을 위한 ‘실기평가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체계는 조종자, 지도조종자, 실기평가조종자로 구분되며, 이중 실기평가조종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TS가 시행하고 있는 실기평가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실기평가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을 하는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하나로 전문교육기관 교육생에 대한 자체 실기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 실기시험위원에도 응시할 수 있다.

무인헬리콥터 실기평가과정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화성드론자격센터(경기 화성)와 김천드론자격센터(경북 김천)에서, 무인비행기 실기평가과정은 비행기 활주로 시설이 있는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운영된다.
각 실기평가과정은 1일(8시간) 항공안전법 등 이론교육과 높은 난이도의 조종평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과정을 신청하려면 조종자 자격취득 후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수료(지도조종자)하고 총 1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필요하며, 교육신청은 7월 1일부터 항공교육훈련포털에서 할 수 있다.

TS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 초경량비행장치 11개 기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를 위탁받아 운영중에 있다. 현재까지 TS는 무인멀티콥터에 한해 실기평가과정을 운영중이었으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인비행기와 무인헬리콥터 실기평가과정 수요를 반영하여 해당분야의 실기평가과정을 추가로 개설했다.

TS 권용복 이사장은 “미래 첨단 드론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자격과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TS가 수행하고 있는 드론 사업자 관리, 기체 관리 및 신기술 개발 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