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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층간소음 해법 제시…국내 첫 사후확인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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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층간소음 해법 제시…국내 첫 사후확인제 인증

안울림R 개발, 기존 구조 살리면서 바닥·천장 함께 보강…신축 수준 성능 확보
리모델링 특유의 공간 손실 줄이고 천장고 확보…층간소음 기술 경쟁 본격화
안울림R 바닥구조 이미지. 사진=포스코이앤씨 이미지 확대보기
안울림R 바닥구조 이미지. 사진=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가 기존 아파트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신축 아파트 수준의 층간소음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리모델링 전용 기술을 내놨다. 리모델링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층간소음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기술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리모델링 아파트에 특화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 ‘AnwoollimR(안울림R)’을 개발하고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증의 의미는 설계 단계에서 성능을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시공된 현장에서 층간소음 성능을 확인했다는 데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법적으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 의무가 없지만 입주 후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시장에서 층간소음은 사업성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신축 아파트는 설계 단계부터 층간소음을 고려해 바닥 구조와 완충재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와 슬래브를 그대로 활용해야 한다. 바닥 두께를 무작정 늘리면 층간소음은 줄일 수 있지만 실내 공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기존 아파트의 천장고와 바닥 구조에는 물리적인 제약이 있어 신축과 동일한 방식으로 층간소음 성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포스코이앤씨가 ‘AnwoollimR’ 개발 과정에서 주목한 부분도 이 지점이다. 바닥 구조뿐 아니라 천장 구조까지 함께 개선해 소음을 줄이는 동시에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간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공인시험기관 측정에서는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신축 아파트의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무겁고 큰 충격으로 전달되는 소리를 말한다. ‘AnwoollimR’은 중량충격음에서 3등급을 받았다. 장난감이나 작은 물건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가벼운 충격음을 의미하는 경량충격음에서는 1등급을 획득했다. 층간소음 성능은 등급 숫자가 낮을수록 우수하다.
포스코이앤씨는 그동안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Anwoollim’과 ‘AnwoollimP’ 등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해 왔다. 이번 ‘AnwoollimR’ 개발로 신축뿐 아니라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 분야까지 기술 적용 범위를 넓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리모델링 사업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차별화된 주거상품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AnwoollimR은 천장고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층간소음을 저감해 리모델링 주택의 거주 만족도와 자산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며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품질 향상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기술 개발로 국내 주거 품질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