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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도 부족한 건설현장…건설근로자공제회, 촤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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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도 부족한 건설현장…건설근로자공제회, 촤대 500만원 지원

공사금액 따라 200만~500만원 차등 지원…19일부터 신청 접수
퇴직공제부금 가입사업장 중 86.4%가 100억원 미만…휴게시설 사각지대 해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9일 부터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접수 안내 포스터. 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 이미지 확대보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9일 부터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접수 안내 포스터. 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현장 근로자의 휴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법정 휴게시설을 갖췄더라도 냉·난방기와 냉장고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현장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전체 지원 예산은 2억원으로 현장 규모와 공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9일 부터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7년 4월1일 이후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신청 시점에 남은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현장이다.

지원 금액은 공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총공사금액 10억원 미만 현장은 최대 200만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최대 3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은 휴게시설용 컨테이너와 벽걸이형 냉·난방기, 냉장고, 냉·온수기, 책상, 의자, 간이침대 등이다.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현장은 임차 비용을, 10억원 이상 현장은 물품 구매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제회가 중·소규모 현장 지원에 나선 것은 건설현장 상당수가 이들 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제회가 관리하는 퇴직공제부금 가입사업장 5만4377곳 가운데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사업장은 4만6994곳으로 전체의 86.4%에 달한다.

중·소규모 현장은 대형 현장보다 산업안전보건비 반영액이 적어 휴게시설에 충분한 비용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정 시설을 갖추는 것과 근로자가 실제로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공사 시작일부터 2026년 8월 말까지의 전자카드 사용률이 높은 현장, 신청일 기준 잔여 공사 기간이 긴 현장, 공사금액이 적은 현장 순으로 우선 고려한다. 지원금은 오는 11월부터 지급하며 전체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을 종료한다.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으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넘어 실제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총예산이 2억원으로 제한된 만큼 신청 수요가 몰릴 경우 지원받는 현장은 일부에 그칠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한 현장을 얼마나 폭넓게 찾아내고 실질적인 휴식 환경 개선으로 연결하느냐가 사업의 관건으로 보인다.

장건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땀 흘리는 중·소규모 현장 건설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쉼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복지 향상을 실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사업 신청은 큐알(QR)코드와 네이버폼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공제회 ‘건설e음’에서 확인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공제회 복지사업부에서 받는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